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