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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바꾸면 드는 비용은? http://www.himchanlaw.com/%EC%98%A8%EB%9D%BC%EC%9D%B8%EB%B2%95%EB%A5%A0%EC%83%81%EB%8B%B4/read?uid=368937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전환시 문의 : 온라인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 www.himchanlaw.com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 세금 문제, 법무사 수수료 및 처리 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넘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세금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 대부분 면제되나, 단순 증여의 경우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며, 등기 소유 기간은 약 2~3일 소요됩니다. 더보기
5000만원 미만 증여시 세무서 신고 해야하나요?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1446616064056&mediaCodeNo=257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www.edaily.co.kr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