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0
아파트 개별 세대는 TV 수신료를 기존 아파트 관리비 납부 방식 대신 지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법적 의무이며, 주소 변경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방식이 여전히 편리하고, 별도 신청 시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KBS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