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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는 고용주가 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퇴직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퇴직 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 종료를 신고해야 하며, 보험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시 정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