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세액의 100%를 신고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세액의 100%를 신고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