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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팁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과 절차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개인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반 수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 적용

현재 개인이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상품가 + 국제배송비 + 보험료 포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미국에서 직배송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품목은 소액이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세관에서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품 가격, 해외 배송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며, 통관 시 사용된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한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0-20% 수준의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가방, 신발은 평균 13-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전자제품은 대부분 무관세이지만 부가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필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사용해 수입자는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택배사 또는 배송 대행 업체에 이를 제출하면 통관 서류 작성이 자동화되어 편리합니다.

 

관세 납부 절차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해외직구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택배사 또는 배송대행 업체가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자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납부 안내가 전송됩니다.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가 완료되면 통관이 진행되고 최종 배송이 시작됩니다. 납부 지연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는 즉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및 환불 시 관세 환급도 가능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받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품 증빙 서류(반송 송장, 환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환급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품 시에는 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