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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이미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