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1446616064056&mediaCodeNo=257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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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