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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팁

5000만원 미만 증여시 세무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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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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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