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13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증여세를 +30%를 더 내야 하네요. 그런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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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증여세를 +30%를 더 내야 하네요. 그런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