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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교육과정안내
본 교육과정은「장애인복지법」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복교육대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과 정 명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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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요
본 교육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중복 대상으로 합니다.
중복 교육 대상에 한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대와 안정적인 근로 조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범위, 유형,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의무 교육 대상자 중 중복되는 대상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의 근로자입니다.
· 교육 시간
총 3차시로 구성되며, 총 3시간이 소요됩니다.
· 수료 기준
학습 진도가 90% 이상이고 학습 평가를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