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https://www.easylaw.go.kr/CSP/IssueQaRetrieve.laf?topMenu=openUl7&issueqaSeq=257&targetRow=&search_put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