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은? 개요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피부양자 예정자)이 별도의 소득 활동이나 재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아래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피부양자 인정 기본 요건직장가입자와의 친족 관계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해당동거 여부 등 세부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름다른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불가) 사유가 없어야 함예: 본인이 별도의 직장가입자이거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가입자로 건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