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공제되나요? https://www.samili.com/samilinews/ContentSer.asp?idx_no=44257&gubun=&searchword= 삼일 : 아이닷컴 뉴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www.samili.com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5000만원 미만 증여시 세무서 신고 해야하나요?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1446616064056&mediaCodeNo=257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세금 안내는 5000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라"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정부가 www.edaily.co.kr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기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