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과 절차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개인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일반 수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 적용현재 개인이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상품가 + 국제배송비 + 보험료 포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단, 미국에서 직배송되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