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일정으로 보면 오전 11시부터 판결을 시작한다고 하구요, 12시쯤 되면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안내되고 있네요. 전국민의 눈과 귀과 몰려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일것 같습니다. TV에도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헌재 탄핵 정족수가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현재 9명이 아닌 8명인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더라구요.
자료출처 : 허핑턴포스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도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법 113조 1항에 의하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명이 논의를 하든 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9명이 하더라도 6인이상, 7명이 하더라도 6인이상이 인용한다고 해야만 인용이 되는것입니다.
7명이상이 출석해서 6명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안은 최종 인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헌재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