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1&onhunqueSeq=274
국방/보훈 > 1급 ~ 7급 판정의 의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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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으면 보충역 입대 대상입니다. 1급~3급까지가 현역입니다.
https://namu.wiki/w/%EB%B3%B4%EC%B6%A9%EC%97%AD
보충역 - 나무위키
이 경우 소집해제 시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편성된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이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같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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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 배정받게 되면 보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4급을 받아서 보충역을 받는 사람은 전체에서 13.9%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높네요. 보충역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연결된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하세요.